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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부동산경매
#권리분석
#등기부등본
낙찰받아도 손해 보지 않으려면 권리분석은 필수입니다.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기부 보는 방법과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.

1) 권리분석이란?
권리분석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, 저당권, 임차권 등 법적 권리 관계를 분석해, 낙찰 후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.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세입자 보증금을 떠안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.
핵심 요약
• 등기부등본은 갑구(소유권) + 을구(저당·임차권 등) 두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
•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음
• 등기부등본은 갑구(소유권) + 을구(저당·임차권 등) 두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
•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음
2) 등기부등본 보는 법
| 구분 | 확인 항목 | 주의 포인트 |
|---|---|---|
| 갑구 | 소유자, 소유권 이전 내역 | 가압류, 가처분, 소송 여부 |
| 을구 | 근저당, 저당, 전세권, 임차권 | 선순위 저당/임차권이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음 |
3)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
- 선순위 임차인: 전입일 + 확정일자 → 대항력 여부 확인
- 근저당권 순위: 낙찰가 배분 후 남는 권리 확인
- 말소기준권리: 기준일 이후 권리는 소멸, 이전 권리는 인수
주의: 확정일자 + 전입신고를 마친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끝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낙찰자가 대신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4) 권리분석 실전 예시
예를 들어, A아파트에 근저당이 2018년에 설정되어 있고, 임차인이 2019년에 전입·확정일자를 받았다면 → 근저당이 선순위, 임차인은 후순위라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.
5) 권리분석 체크리스트
- 등기부등본 발급(갑구/을구 구분)
- 말소기준권리 파악
- 선순위 임차인 여부 확인
- 보증금 인수 가능성 검토
- 임차인 점유 여부 현장 확인
👉 권리분석이 어렵다면?
초보자는 처음부터 100%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. 법무사·경매 컨설턴트·교육 자료를 활용해 기본기를 익히고, 소액 물건으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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